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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정책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정책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 입학은 서류심사와 면접 및 구술시험에 의한다.

    • ① 서류심사에서는 학부과정 성적과 경력 기타 업적을 평가한다.
    • ② 면접시험은 학구열, 인품 등을 참조한다.
    • ③ 구술시험에서는 전공에 관한 지식을 평가한다.
    • ④ 입학전형에서 각 항목별 배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합격자 결정) 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개정 2022. 11. 1.>
    • 제5조(입학등록)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제적, 재입학, 전공결정 및 변경


    • 제6조(등록)
      • ① 학생은 특수대학원 학칙 제14조에 따른 수업연한 기간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학점 신청까지는 반액등록, 4학점 이상은 전액등록하여야 한다.
      • ③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연구등록시에 정규 등록금의 5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의2(복학생의 등록) 정상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자로서 다음의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① 학칙 제14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 ②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③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재입학)
      •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1.>
      •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중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1.>
      • ③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처음 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0조(전공결정 및 변경)
      • ①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내 전공변경은 3학기 차 개시 전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신설 2011. 3. 1.><개정 2020. 11. 1.>
      • ② 전공변경 인원은 각 전공 정원의 15% 이내로 한다.(신설 2011. 3. 1)
      • ③ 전공변경 신청자격은 12학점 취득과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전공 변경신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한다.(신설 2011. 3. 1)
      • ④ 전공변경 절차는 소정기간에 전공변경원을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 제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1. 3. 1)


    제 4 장 교과목 운영


    • 제11조(수강신청)
      •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강과목의 변경, 취소는 개강후 3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제12조(이수학점)
      • ① 학생이 수업연한 중 취득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이며, 매 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학생은 추가로 6학점을 더 이수하여 최소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
      • ② 학생이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대학원 및 타 대학원에 개설된 다른 전공 수업을 수강할 경우에는 그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동 대학원 내의 다른 전공 수업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합산하여 총 9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
      • ③ 삭 제<2020. 11. 1.>

    • 제13조(교과목 개설) 대학원장은 제12조 제2항의 영역별 이수학점 범위내에서 학기별로 교과목을 균형 있게 개설하여야 한다.
    • 제14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분야의 과목인 경우에 대학원장이 그 자격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20. 9. 1.>
    • 제15조(담당 교과목수) 1인의 교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전공 교과목수는 학기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논문연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9. 1.>
    • 제1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자는 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1주일 전까지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
    • 제17조(수강인원) 논문연구를 제외한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별 학생수가 3명 미만일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교수)
      • ① 삭제<2022. 12. 1.>
      • ② 삭제<2022. 12. 1.>
      • ③ 삭제<2022. 12. 1.>


    제 5 장 학위논문<개정 2022. 12. 1.>


    • 제19조(논문지도교수)
      • ①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전공결정 또는 변경후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3. 1, 2022. 11. 1, 2022. 12. 1.>
      • ②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년에 5명 이내의 학생만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 2022. 12. 1.>
      •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지도학생이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하지 않도록 논문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

    • 제20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1학기전까지 소정의 논문연구계획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본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 2022. 11. 1, 2022. 12. 1.>
    • 제21조(학위논문 제출)
      •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1학기 전에 논문계획서와 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서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학생은 심사용 논문초고 3부를 논문심사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통과후 15일 이내에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최종논문 6부와 논문을 수록한 컴퓨터 파일을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제출자는 전공교수 및 관계전공분야 연구자들이 모인 공개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 ④ 논문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위수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22조(연구보고서 제출)삭 제<2015. 3. 1.>


    제 6장 계절학기


    • 제23조(개설시기) 계절학기는 하기 및 동기 방학중에 개설한다.
    • 제24조(개설 교과목 확정 및 공고)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직전학기 종강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 제25조(학점) 계절학기에도 개설 과목별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 제26조(수강학점) 계절학기 수강학점은 3학점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1. 3. 1)
    • 제27조(등록 및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수강대상 제한) 개설과목의 성격 및 강의 단위의 조정을 위하여 그 수강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9조(학점취득 및 성적)
      • ① 당해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B°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점에 대하여 취득학점 및 성적으로 한다.
      •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계절학기로 별도 기재하고 당해학기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졸업이 유보된 자가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교류대학 포함)으로 졸업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사정회 심의 없이 당해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연구보고서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학생의 경우는 제24조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수료생의 경우는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해당학기 초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수료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에 수료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경과조치) 제19조(졸업요건) 제20조(졸업시험)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