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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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정책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정책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38조에 의하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의 소정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 3. 1, 2022. 12. 1.>


제3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명칭은 행정학 석사(공공정책), 사회복지학 석사(사회복지), 문화예술학 석사(문화예술)로 한다. <개정 2019. 3. 1.>


제4조(논문 제출자격)


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수학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 2022. 11. 1, 2022. 12. 1.>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 <개정 2015. 3. 1><삭제 2022. 11. 1.>


제6조(논문심사)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라 한글(국·한문 혼용가능)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과 영어, 프랑스어, 독어, 중국어, 일어 등의 외국어중 1언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심사기간을 1학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졸업요건)


  • ①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 12. 1.>
  • ②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도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의 2(졸업종합시험)


  • ① 졸업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22. 11. 1, 2022. 12. 1.>
  • ②졸업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본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개설한 3과목(소속 전공과목 중 2과목 이상 응시)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과목과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고 시험 1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0. 6. 1, 2022. 12. 1.>
  • ③ 졸업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2. 12. 1.>
  • ④ 졸업종합시험 응시과목 모두를 동일교수가 출제한 과목으로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2. 11. 1. 개정 2022. 12. 1.>
  • ⑤ 졸업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신설 2022. 11. 1, 개정 2022. 12. 1.>

제8조(학위의 결정)


통과된 학위논문 제출자와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 2022. 12. 1.>


제9조(학위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10조(논문 제출 기한)


개정 2015. 3.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수료후 3년(병역의무자의 군복무기간 제외)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정책대학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1. 5. 1)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연구보고서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연구보고서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은 1998년 8월 31일 이전 입학자의 경우 입학 당시 규정을, 1998년 9월 1일 이후 입학자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 허용기간 특례)
    •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2009학년도까지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상자가 연구보고서 제출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30학점을 이수 하여야 한다.
    • ②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코자 할 경우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이미 동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인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수료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수료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조(논문 제출자격), 제7조의 2(졸업시험)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