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별 | 입학금 | 등록금 | 비고 |
|---|---|---|---|
|
공공정책전공 |
732,000 |
3,366,000 |
2025학년도 대비 2.4% 인상 |
|
사회복지전공 |
732,000 |
3,366,000 |
2025학년도 대비 2.4% 인상 |
|
문화예술전공 |
732,000 |
3,366,000 |
2025학년도 대비 2.4% 인상 |
※ 입학금은 신입학 당시 1회만 납부함.
※ 타 특수대학원(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과 동일하게 조정함.


성적우수장학A, 성적우수장학B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자 중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재직 장학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최종 선발은 내부 기준 및 심의에 따름
- 현직 교원 및 공무원(의원) 장학: 등록금의 20% 감면
1. 현직 교원 장학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따른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하며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해당하며 현재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
2, 공무원(의원) 장학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따른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재직 중인 자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재직 중인 자
- 특별장학 A (시민단체협의회에 소속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등록금의 20% 감면
- 특별장학 B (근로복지공단에 재직 중인 자): 등록금의 20% 감면
- 언론사 장학 (언론사에 종사하는 자): 등록금의 20% 감면
- 사회복지종사자 장학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등록금의 10% 감면
- 문화예술회원장학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인활동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자): 등록금의 10% 감면
-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장학: 등록금의 70% 감면
울산대학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①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교직원 또는 배우자, 직계 자녀
②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과학대학의 정규직 교직원 또는 배우자, 직계 자녀
(단, 의학과는 배우자 및 직계 자녀만 감면)
- 울산대학교병원 임직원 장학(본인): 등록금의 70% 감면
- 중견관리자 장학 (현재 정책대학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에 소속되어 해당 강의를 수강 중이며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 운영위원회 내부 결정하여 장학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