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4-05-19 | 조회수 |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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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전문)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 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계획의 심의 및 연구의 진행을 감독하는 조직으로서, 원칙적으로 ①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설문조사, 인터뷰, 개인정보 이용 연구 등) 하거나 ②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수행 하는 연구는 모두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IRB 심의는 국제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중요한 연구윤리 원칙 중 하나로써, 연구자들은 IRB 심의를 받음으로써 연구가 헬싱키 선언이나 벨몬트 리포트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에 맞게 수행된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며, 또한 IRB 심의를 필수로 하는 대부분의 외국 학술지들의 요구를 충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관련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내 학술지에서도 IRB 승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운동과학, 식품영양학 등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의 국내 학술지별로 일부는 이미 의무화 되었거나 향후 의무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상기와 같이 IRB 심의 및 승인을 학술지 게재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IRB 심의를 받지 않을 시 게재가 불가능하며,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종료된 후에는 IRB에서 심의를 진행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연구계획 단계에서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논문 역시 마찬가지로 ①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포함되는 논문 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모두 IRB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②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출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수행하는 연구 는 IRB 승인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외 학술지 등의 게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논문 계획 단계에서 지도교수와 IRB 심의 필요 여부에 대해 상의 후 IRB 심의를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필수심의를 권장함
□ 대학원생이 연구책임자인 경우는 연구계획에 대해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은 후 첨부하는 지도교수 서약서에 반드시 지도교수의 자필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IRB 심의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내 IRB 담당자 측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담당자 : 이연진 (IRB 행정간사, 연구지원팀) 2) 연락처 : 052)259-1893, irblyj@ulsa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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