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정책대학원
본문바로가기
ender

게시판
석사과정 공지사항

SNS Share

석사과정 공지사항

2026-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2 조회수 85

1. 휴학·복학 신청 : 1/12(월) 09:00 ~ 2/2(월) 23:59>>UWINS에서 신청




2. 신청방법


UWINS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복학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본인서명 및 전공주임교수 서명 필수) → 신청서 제출


반드시 출력물에 본인 자필 서명 및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조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 대리하지 않습니다.

*공공정책전공: 김도희 교수

문화예술전공: 도수관 교수

사회복지전공: 이하나 교수


 

※제출은 아래의 방법중 택1


방문: 울산대학교 20호관(시청각교육관) 410호(정책대학원 교학행정실)


메일: jihye062@ulsan.ac.kr (사진촬영본 받지 않습니다. PDF 스캔본을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포털(UWINS) 바로가기


 


3. 유의사항


가. 학생포털(UWINS)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정책대학원 교학행정실(20-410)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나.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학교의 추천에 의거 1년 이상 외국유학을 하는 경우


2) 법령에 정해진 병역의무 복무기간


3) 직장 근무여건이 타 지역으로 변경(1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에 파견 복무기간


4)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 중병 및 질병치료(2년 이내). 단, 육아는 남학생도 포함되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5세 이하여야 합니다.




4. 복학 유의사항

복학 예정 기간 1개월 내 등록 또는 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됩니다.



5. 구분 및 제출서류 세부사항


구분

내용

제출 서류

휴학

일반휴학

- 1회 신청 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원

군입대휴학

입대일이 학기 종강일 이내여야 함

입대일 7일 전까지 상시 접수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발급된 때 군휴학 신청

휴학원

입영통지서

질병 휴학

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학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휴학원

진단서 및 소견서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휴학 가능

자녀(만 5세 이하) 1인에 대하여 신청 가능

휴학원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복학

정상 복학

복학예정학기에 정상적으로 복학하는 경우

복학원

선복학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복학하는 경우

) 2학기(1휴학 신청하였으나 1학기(6개월후 복학 시





6. 등록금 반환 및 이월


구분

휴학 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학기 개시 후

~30

학기 개시 후

31~60

학기 개시 후

61~90

학기 개시 후

90일 초과

일반휴학

전액 이월

또는

전액 반환

전액 이월 (또는)

2/3 반환

1/2 반환

휴학 불가

5/6 반환

질병휴학

전액 이월 (또는)

이월 및 반환 없음

5/6 반환

2/3 반환

1/2 반환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전액 이월 (또는)

5/6 반환

2/3 반환

1/2 반환

반환 없음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 052-259-2099로 연락 바랍니다.


 


방학중 교학행정실 운영시간: 09~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