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과정 전공변경신청 안내 | |||||
|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18-02-09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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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안내 제10조(전공결정 및 변경) ①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2개 학기를 수료하고 동대학원에 개설된 다른 전공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② 전공변경 인원은 각 전공 정원의 15% 이내로 한다. ③ 전공변경 신청자격은 12학점 취득과 평균평점이 3.0이상 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전공 변경 신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에 한 한다. ④ 전공변경 절차는 소정기간에 전공변경원을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 여 대학원장에게 제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학원장이 결정 한다. 전공변경자의 변경 전 취득 학점은 인정되며 변경 이후는 해당 전공의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전공변경을 원하시는 21기 학생분들은 2/12(월)까지 전공변경원(첨부)을 교학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송부가능 fax.259-2466) 접수된 신청서 중 선별하여 각전공 정원의 15%이내를 선발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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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공변경원.hwp